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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정부지원금 9조원 올해도 못받나...건보 노조 노심초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최근 지급한 2조원 이외 남은 예산 9조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국회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담은 바 있다.2023년이 2개월 남았지만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일부인 2조원만 지급한 상태로 남은 9조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부대조건으로 건보개정 국가책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구를 넣음으로써 건보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몇 개월도 안되 국가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번도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수령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미지급 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건보 재정파탄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만 지급했다"며 "남은 지원금은 집행유보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이르렀던 과거를 짚었다.당시 건보 재정파탄은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역대 최고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번에도 자칫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남은 2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2023-11-02 12:18:45정책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 현지확인 2회 거부시 실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과정부터 행정처분까지 의료단체 목소리가 반영돼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급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 거부시 현지조사 의뢰를 명문화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지침을 전면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 지침 개정은 안산 개원의 사망으로 촉발된 것으로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현지조사 과정과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약 5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및 약사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은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을 심의한다. 더불어 동일 직역으로 행정처분심위원회를 신설해 법령 위반행위 동기와 목적, 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현지조사에 따른 요양기관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 효율적 확대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의료단체가 요구한 사전통지 관련,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사인력 사전교육 강화와 조사대상 기간 구체와, 조사 시 자료요청 구체화, 조사결과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그리고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했다. 의원급에서 개선을 요구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도 일부 손질했다. 현지조사 개정 지침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상당해 방문확인이 필요함에도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기피, 방해 포함)해 부당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재 건보공단 내부 매뉴얼에 의해 현지확인 거부 시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2회 이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완화됐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하고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안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 등 건정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참고로,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 자격정비 처분 그리고 서류제출 명령 위반 또는 거짓보고, 검사·질문을 거부와 방해 시 형사처분 대상이다.
2016-12-27 12:04:00정책

의사 85%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사들의 85%는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회장 노환규)은 최근 일주일 간 의사 회원 1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선택분업 전환에 대해 85%가 '필요하다', 10.3%가 '필요하지 않다', 4.7%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9.9%가 '환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위해', 24%가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해', 3.4%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라고 응답했다. 약국 조제료 수준을 묻는 설문에는 92.9%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해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분업 전환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47.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33.5%), 약제비 증가(7.6%)를 꼽았다. 특히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모두를 인하해야 한다'가 5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산정해야 한다'가 28.3%,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가 10.2%로 집계됐다. 의사들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실시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본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72.8%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계와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7.5%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과자만 양산한다'가 43%로 가장 많았고, 제약산업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응답도 29.3%에 달했다. 상당수 의사들은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63.6%가 비싼편이라고 응답했으며, 75.6%는 복제약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내 복제약 가격산정 비율이 오리지널 가격 대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최초 등재가 대비 54%'가 23.3%, '최초 등재가 대비 48%'가 12.8%, '최초 등재가 대비 40% 미만'이 42.5%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78.6%는 지난해 4월 복제약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와 처벌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학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의학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제약회사 영업환경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쌍벌제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깨닫고,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선택분업 시행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 의약분업 재평가 뿐만 아니라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용진 간사는 "의협과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으로 인해 리베이트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새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리베이트 단절선언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진정으로 국민 의료비 및 재정 절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국민에게 물어보기 위해 선택분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3-02-18 06:33:16병·의원

의료기 '정책 엇박자' 시정 기대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산업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의료기기업계 역시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앞서 대선공약으로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고, 또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어려움과 의료기기산업 성장 잠재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감을 안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료기기업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는 정책제안서에서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정책제안서에는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성토하는 섭섭함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정부가 의료기기를 범부처 차원의 전략 육성산업으로 R&Dㆍ임상시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건강보험제도 틀 속에 묶어 산업적 측면에서의 투자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비용지출 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 가령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해 임상적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돼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비급여로 분류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영세한 의료기기업체들의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환자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재료대, 수술비 등을 업체 부담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 의료기기업계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이 국민 건강 증진에 일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길 진정 바라고 있다.
2013-02-12 06:30:12오피니언

복지부 "영상검사 수가인하 소송 엄정 대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영상검사 수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현재 미결정 상태인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인하 관련 소송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앞서 병원협회는 지난달 28일 대형병원 및 의원 등 45개 의료기관을 소송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및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복지부 고시로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수가인하가 절차 및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 ‘수용’에 무게감을 두는 분위기이다. 반면,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안정대책 일환으로 보고된 사항”이라면서 “백내장 수가인하 판결 사례를 보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란 과장은 이어 “지난 6일 복지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불투명한 상태로 법원 결정은 5월 중 판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가인하에 대한 건정심 결정 배경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건정심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또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보고자료에 덧붙였다. 한편,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에 참여한 병협이 소송에 참여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분만수가 등 기존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1-05-11 17:00:53정책

"특허만료 신약·복제약 약값 인하 방안 논의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특허 만료 신약과 복제약의 약값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통해 약값 인하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특허가 끝난 신약의 약값을 현행 20%에서 30% 인하하고 복제약도 신약 약가의 68%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더불어 이같은 약가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연간 7000억~1조 2000억원 감소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곁들였다. 2010년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1조 3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상태이다.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약값 인하 방향은 맞다"면서 "다만, 구체적 수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고경석 정책관은 조제료 인하와 관련, “이미 예고된대로 다음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국 조제료 개선 방안이 상정된다”고 전하고 “인하폭은 건정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5월 중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3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1-04-25 10:43:27정책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체 법안 마련 서둘러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효 만료가 임박한 건보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년 12월31일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종료된다"서 "행 현행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과 국고지원 사후정산 절차를 포함한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OECD가 지적했듯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 등에 '건강세'를 부과해 재원을 다양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패로 끝난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의 즉시 철회도 주문했다.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은 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재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적정 보험료 부담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꼽았다. 의사협회는 "한 건강보험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자나 공급자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저수가로 인한 의료 공급자들의 상실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0-11-18 06:46:51정책
단독

복지부, 의협에 2%대 인상 중재안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원급 수가인상의 잇따른 합의 실패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내세운 복지부의 마음이 급해졌다. 11일 열린 제도소위를 마친 위원들의 모습.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종료 후 의사협회와 가진 개별 면담에서 2%대 수가인상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회의에서 의협측은 구체적인 수치 제시없이 약품비 절감을 위한 의원급의 노력을 전달했으나 가입자단체측에서 부대합의에 기반한 패널티 적용 입장을 고수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제도소위 후 복지부측은 의협 위원 및 실무진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단과의 협상에서 제시한 2.3% 인상을 기준으로 가입자단체 설득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전달했다.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약품비 절감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원급의 노력을 병행한 2.0~2.3%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예측된다. 의협측도 모든 재정지출은 의사를 통해 나가고 있다면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은수 과장(사진 왼쪽)과 의협 양훈식 보험이사(오른쪽)가 회의 종료 후 논의하는 모습.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구조상 가입자단체가 합의해야 수가인상이 가능한 만큼 의협측에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며 “재정안정화 방안은 무엇보다 공급자(의사)의 역할에 달려있는 만큼 상호 협력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보험료 동결 입장과 관련, “기재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의견이나 건정심 위원 한 명의 목소리”라고 전제하고 “전체 파이를 키워야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부족하지 않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 동결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건정심 제도소위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최종 회의를 갖고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와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11-12 12:14:29정책
단독

"진수희 내정자, 중요 의료현안 이미 인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수희 장관내정자가 보건의료 현안에 높은 관심과 이해력을 보여 주목된다. 진수희 내정자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HWIS가 위치한 건물 전경. 진수희 복지부장관내정자는 11일 충무로 보건복지정보개발원(HWIS) 이사장실에서 가진 보건의료정책실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보고내용을 꼼꼼히 경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하정 실장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 건강보험국 최영현 국장, 한방정책국 김용호 국장,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 등 부서별 국장 및 과장이 참석했다. 노길상 국장은 1차 의료활성화 방안과 의료기능 재정립, 공공의료 확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했으며 최영현 국장은 의료기관의 약제비 절감책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주 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와 불법 낙태 근절책,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단골의사제 및 암 검진 등을, 김강립 국장은 U-헬스 서비스와 연구중심병원, 해외환자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업무보고는 박하정 실장과 해당국장이 중점업무를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30분 내외로 빠르게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진수희 내정자가 보건의료 경험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과 달리 보고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하셨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첫 보고라는 점에서 긴장도 많이 했지만 특이한 질문없이 몇 가지 용어만 물었다”고 언급했다. 업무보고에 배석한 진수희 장관내정자 보좌관은 "장관내정자께서 중요한 의료현안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서 "실국장도 정책방향이 아닌 현안별 진행상황과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의 입장 등 정제된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은 13일 모든 업무보고를 마친 후 다음주 별도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라며 "오는 2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정책실은 현재 진수희 장관내정자의 업무보고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전부서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2010-08-12 11:27:58정책

의약분업 10년을 바라보면서

메디칼타임즈=김광훈 먼저 지난 2010년 6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인사초청 간담회’에서 의사 구속 1호자로서 공로패를 받아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의 선봉에 섰고 더 오랜 기간 옥고를 치룬 분들도 많은데 혼자 공로패를 받아 송구합니다. 5차례 파업이 있던 ‘2000~2001 의권투쟁’은 의료보험과 연관되어 쌓인 불만에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이 불을 지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의약분업을 추진하려했던 이유가 지속된 지역의료보험 재정적자를 불완전한 의약분업을 시행하여 정부지출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즉 보헙적용이 안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불법진료 부추겨 환자들의 병원이용을 감소시켜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1994년 개정된 약사법에 1997년 7월~ 1999년 7월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고 명시하였고, 1997년 문민정부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단계적 의약분업안과 의약품분류안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로 1999년 7월 이전에는 오남용 폐해가 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습관성 의약품 등을 ‘제한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 우선 부분분업을 시작하고, 2단계 2002년부터 모든 의약품을 전문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은 처방전 받아 약사가 조제하고 주사제 경우 2005년부터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뒤엎고 1997년 7월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전체에 대해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의료계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의약분업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의약분업 원칙과 목적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의약품 재분류하고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되어야 완전의약분업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불법조제 근원적 규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약화시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 마련, 의료보험 수가와 처방료 등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의약분업의 목적과 시행방안에 대해 충분한 교육 홍보하고 결론적으로 의약분업 도입은 IMF 체제하의 국가 경제적 위기극복과 제도적 보완, 선결조건 완비, 사회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협, 약사회, 시민단체가 합의한 안에 포함된 중요 핵심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1999년 8월 보건복지부 내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최종 시행방안이 확정 되었는데 의사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10월 의협은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정부의 약사법개정안 절대수용불가와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라고 결의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30일 의협은 장충체육관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21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절대 반대키로 하였습니다. 수가 적정화, 의약품실거래상환제 연기, 1차의료붕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안을 제시할 것을 발표하고 전면휴업 등 강행키로 하였죠. 이에 대해 정부는 수가인상이 의료계의 본질적 요구라는 잘못 판단 하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1월 17일 의쟁투는 전면적 투쟁을 선포하였고, 2월 1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4만여명이 참석하여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였고, 대체조제 임의조제 봉쇄장치 마련, 약화사고 책임소재 및 보상대책,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 진료수가체계 전면개편을 요구하며 대책이 미온적일 경우 3월 2일~4일(3일간), 27일~31일(5일간) 집단휴진키로 하였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휴업신고 않고 문을 닫거나,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도 위반한 병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담합행위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장기간 집단휴진 때는 범정부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2.17 대회를 이끈 의협, 병협, 의쟁투위원장, 광역시의사회장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였고 이런 상황이라 3월 2일~4일 집단휴진을 유보하였죠. 그 후 정부는 의협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였고 의협은 국민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되찾기 위해 3월 30일~4월 1일(3일간) 집단휴진 시행키로 결의하고, 3월 21일 김재정 의쟁투위원장은 준비안 된 정부의 의약분업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3월 24일 정부는 4월 1일부터 의료보험수가 평균6%인상, 6월부터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시킨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의보수가와 연계시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며 3월 3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3월 29일 약속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올바른 의약분업안이 극적으로 합의되어 휴진에 이르지 않길 기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 등의 정책시행과정에 의료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집단휴진을 철회하였으나 이 약속은 당시 차흥봉 복지부 장관에 의해 그 내용이 번복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습니다. 2000년 4월 2일 의쟁투는 4월 4일~6일(1차파업) 3일간 전국적인 휴진을 결의하였는데 검찰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죠. 2000년 6월 4일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 전국의사 투쟁결의대회’가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려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제시한 10개 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이 폐업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하였고, 정부는 2.17대회로 고발된 의료계인사 수사에 착수했고 6월 15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거나 6월 20일부터 개인 병의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불법쟁의행위로 간주하여 핵심주동자들을 처벌키로 하였죠. 그러나 6월 20일~ 25일(2차파업)이 시행되었고, 이 과정 중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이었던 제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6월 22일 의료 비상사태를 애통해 하며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과 비통한 심정으로 2000년 6월 18일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에서 “(2항)6월 22일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때 교수직을 사퇴한다. (3항)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법적인 재제가 강행될 때 교수들은 모든 진료에서 물러난다” 를 결의한 바에 따라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의 구속집행이 발생한 현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2000년 6월 23일 정오부터 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급기야 6월 23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의사회원투표에 부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되었고, 6월 24일 김대중 이회창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 7월 개정’이라는 합의문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의협은 26일 새벽 폐업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되었고, 7월 한달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하였는데, 진행된 약사법 개정에서는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더더욱 검찰에 의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계속되어 7월 4일 김재정 의협회장이 구속되었죠. 이에 반발해 7월 6일 폐업 찬반투표에서 90.7%가 휴폐업에 찬성하였고, 9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참의료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2000년 7월 18일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실질적으로 열어놓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켰고, 2000년 8월 1일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준비가 소홀하여 예상대로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공의의 파업이 지속되고 1주일 만에 전임의들도 파업하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계 투쟁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의협은 2000년 8월 11일~17일(3차파업) 파업은 모든 의료계가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였기에 처방전 없어 약을 구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 전면중단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10일 원외처방료, 재진료, 주사제 처방료 인상과 의료보험수가 2년 내 현실화, 의대정원 감축, 전공의 보수인상, 약품선정 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 의약분업 평가단과 감시단 가동 등 ‘의약발전대책’을 내놓고, 한편으로 검찰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발전대책’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핵심지도부 50여명을 전원 소환해 사법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놓았죠.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의료계 폐업투쟁 목적이 올바른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자가 몫 챙기기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한 결과에서 나온 대책이었죠. 그렇기에 11일부터 폐업투쟁은 실행되었습니다. 2000년 8월 31일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4만여명이 참석한 ‘참의료 실현을 위한 전국의사 학생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의사가 의료개혁의 중심에 서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의료, 인간을 생각하는 의료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무성의할 경우 결코 협상에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었죠.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자 대학교수들이 9월 5일부터 외래진료 중단을 했으며 의쟁투도 9월 7일 휴진, 정부 측의 대안제시 없을 경우 9월 15일~17일(4차파업)부터 3일간 전회원이 페업하기로 결의하였고, 시행하였습니다. 9월 17일 의쟁투와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1,2,3차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극단적인 투쟁을 강구했는데 9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가 의약분업에 대해 조금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반의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으로서 의료계와 정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죠. 9월 25일 정부는 그간 일련의 의료파업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의료계에서도 이것을 대화의 전제조건 이행으로 수용하여 9월 28일 의료계와 정부 간 공식대화가 어렵게 시작되었으나 의료계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로 다시 중단 된 후 올바른 의약분업실시와 약사법개정을 위해 10월 6일~ 10일(5차파업) 5일간의 예정되었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차병원 및 대학병원의 외래진료 전면패쇄와 동네의원과 중소병원급의 외래진료가 전면 폐쇄되었던 것입니다. 파업 중인 10월 9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그 후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유로 10월 11일부터 정상진료에 복귀할 것을 결의하였죠. 10월 24일 의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간발표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였는데 약사법 개정은 ‘의.약.정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보험 국고지원, 의과대학 질 향상,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10일 보건복지부, 의협,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12개 항목의 쟁점에 합의하였고, 12월 28일 의협은 최종결과에 서명했습니다. 2001년들어 연말까지 4조 8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파탄이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보험조합의 방만한 운영, 징수율 저하, 의료수요 자연증가에 대한 예측 잘못, 약사의 조제료, 약가상승 등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정부는 의약담합, 처방전 발급, 허위청구 등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점차 강화해 갔죠. 2001년 6월 16일 여당 민주당은 의료기관을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의사를 노예화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안’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의 하였고 의사들은 강력하게 대응하며 규탄에 앞장 섰습니다. 의료계를 통제외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일부 편향된 의료사회학자와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베일에 가린 정권 실세가 부추기며 보건복지부는 ‘선 시행 후 보완’의 원칙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가진자 집단’ 쯤으로 여기던 국민들도 의료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의권의 뒷면이 국민건강권이며 양자가 둘이 아니고 동반함을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결과도 얻었다 할 것입니다. 현재 불법적 임의조제, 대체조제가 계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약물의 오남용도 줄이지 못하고, 약사의 불법조제도 막지 못하고, 건보재정을 파탄 케 하는 현행 의약분업이 ‘실패한 의약분업’이 아이겠습니까. 2000년 의사들이 주장한 것이 틀렸는지, 의료비가 줄었는지 재평가하여 국민건강을 위하고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의권을 찾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10-07-01 06:43:36오피니언

"고령화 대비못하면 건보 지속 안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28일 "고령사회의 예방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건강보험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국민의료비를 관리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현재의 건강보험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도전과제인 고령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은 비교적 낮은 비용을 내고 누구나 아프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는 높은 접근성과 높은 의료 질로 국제사회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통합과정, 의약분업 등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양보와 협력하면서 오늘을 이루어왔다"면서 "앞으로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라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는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고령사회의 예방체계를 못 가추면 건강수명을 못 늘리고, 건강보험도 진료비 급증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좋은 연구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등 보다 합리적으로 국민의료비를 관리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국민건강보험제도 정형근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측면에서는 고령화의 가속, 국민 기대상승 수준 상승, 공급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 양에 대한 통제기전 마비,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선험국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의 지불제도와 주치의제도와 같은 의료전달체계를 갖춰 의료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2010-06-28 09:57:28정책

공급자-가입자, "건보 국고지원 확대"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와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선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건정심 참여 11개 단체는 8일 공동요구서를 내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대폭적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수가수준 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보험자간 타협의 장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일 열린 건강보험 워크숍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공동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03-08 15:22:39정책

"건보재정, 10% 적자로 편성해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건강보험 재정운용 방안의 하나로 적자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국고부담비율을 인상하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확충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지속발전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큰 폭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급여비 지출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약제비 지출 증가는 큰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국고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도 2011년이면 시한이 만료된다는 점은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근로자 임금 상승률에 정책변수(1~2%)를 가감산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만들어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험료 결정 모형을 따를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변경되는 것을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건강보험 적자재정' 편성도 제안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시 적자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순편익이 있다"면서 "적자재정 운용은 급여확대를 국민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형성과 차기년도 보험료 인상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다"고 적자재정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적자재정은) 정부나 공단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긴장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재정의 10% 수준인 3조원 정도의 적자편성은 재정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급여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가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의 변경도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14%에서 16%로 확대하고,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담배부담금 인상, 주류 부담금 신설,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부담금 도입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방안도 제안했다.
2010-03-08 11:55:51정책

"보장성 확대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 추가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연구위원은 3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당기개정수지 균형과 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및 재원조달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희 위원은 미리 배포된 ‘중산층 보호와 친서민 정책’ 연제에서 “정부는 규제완화와 신규제도 도입 및 확대, 재정성과 제고 등으로 보건복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MB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기회 확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5일 열린 복지부의 고용전략회의 자료에 따르면, 규제완화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 취업자 수가 2009년 44.9만명에서 2010년 46~47.4만명으로 최대 2만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지원으로 같은 기간 2.5만명에서 4~5만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 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 지난해와 올해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10→5%)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입원 및 고액,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의 장애요인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보험료와 비급여진료비의 급속한 팽창을 들었다. 정경희 위원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동의하에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재원조달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위원은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개선책도 주문했다. 그는 “의료급여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신고한 수급권자 또는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희 위원은 “건강수준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동 불편자와 약물 과다 복용자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집중사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관리사 및 사례관리 대상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노인인구 증가와 서비스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급여대상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평가 및 감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은 54.9%(07년 기준)로 OECD 평균 7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전하고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해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 늘어날 것”이라며 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10-03-03 06:45:33정책

"MB정부 2년간 보건의료정책, 낙제점 수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들이 낙제점 수준의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먼저 정부의 건강보험 안정화 정책에 대해 '미달' 등급인 C를 부여했다.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위기계층이나 서민 의료비 경감 정책이 이행되었으나, 실제 건강보험의 재정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구체성을 띤 정책의 수행이 미흡했다는 것.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10조원이 넘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불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며 최근 건보재정 안정이 보장성 약화를 통해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자체조사 결과 2008년 이후 보장성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확대 역시 대형병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돼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산업의 진작을 위한 구호는 많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된 실적은 코디네이터교육, 양·한·치 협진 이외에 거의 없다"며 'C'점수를 부여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수행평가에서 낙제등급인 'D' 등급을 메기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사업이 국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정도의 성격을 갖는지 의문스럽다"면서 "1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입과 진료비 수익실적이 미미한 점에서도 정책의 실패가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비용 대비 효과에서 얼마나 국부에 도움이 될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해오던 구호이며, 국내 환자의 치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가정책으로 적절한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0-02-24 11:05: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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